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2. 실제 매도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결정된 취득가액을 차감
  3.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산
  4.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산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매매계약일 점검: 매도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 필요경비 증빙서류 제출: 취득가액 외에 공제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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