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실거래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미신고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제3자와의 매매로 실거래가가 형성된 경우 | 가능 |
| 상속세 미신고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후 2개월 시점에 특수관계인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객관적인 가치)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매매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확인
- 적용 기준 확인: 상속세 미신고 상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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