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우선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 시가 존재 여부 확인
- 시가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
- 시가가 없으면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결정
- 취득가액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증빙서류 준비: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나 중개수수료 증빙서류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공제
- 일괄 공제 반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일괄 공제받아 계산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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