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근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와 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신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팔아서 남긴 이익)을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신고는 추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원천을 증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추정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확인: 취득가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되지 않도록 상속개시일 전후 가액 확인
- 상속재산 공식 신고: 향후 고가 재산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가액과 종류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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