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 유리한가요?

상속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비교 기준감정가액 (시가)기준시가 (보충적 평가)
평가 성격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임시가 확인 불가 시 적용하는 보충적 가액임
가액 결정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됨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으로 결정됨
취득가액 영향상속 당시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음상대적으로 낮은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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