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감정가액 (시가) |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 |
|---|---|---|
| 평가 성격 |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임 | 시가 확인 불가 시 적용하는 보충적 가액임 |
| 가액 결정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됨 |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으로 결정됨 |
| 취득가액 영향 | 상속 당시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음 |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 |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감정평가를 받을 때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몇 곳에서 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도 상속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