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확인된 시가(매매·감정가액 등)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자산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시가를 확인
-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적용
- 산출된 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합산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시가 증빙 확보: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증빙이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적용
- 기준시가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산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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