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향후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되므로 평가액이 낮아질수록 양도차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을 10억 원으로 낮게 책정한 경우 | 양도차익 5억 원 발생으로 세액 증가 |
| 상속인이 상속 당시 감정평가액을 14억 원으로 높게 책정한 경우 | 양도차익 1억 원 발생으로 세액 감소 |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해당 금액이 양도 시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향후 자산 매도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유리한 절세 방향을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세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범위 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 수준으로 높여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
- 세율 비교: 상속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구간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두 세율을 비교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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