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는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상속 당시의 주택 보유 현황과 양도하는 주택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이미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불가 |
상속주택 특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보유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이미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상속받은 사실과 주택 수 등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 상속세 신고 완료를 별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소유 기간이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모두 같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동일 세대 여부 확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 여부 및 예외 사유 확인을 통한 특례 대상 판단
- 특례 대상 주택 확인: 피상속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지 확인하여 양도 계획 수립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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