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상속주택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는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상속 당시의 주택 보유 현황과 양도하는 주택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이미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불가

상속주택 특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보유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이미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상속받은 사실과 주택 수 등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 상속세 신고 완료를 별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소유 기간이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모두 같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동일 세대 여부 확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 여부 및 예외 사유 확인을 통한 특례 대상 판단
  2. 특례 대상 주택 확인: 피상속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지 확인하여 양도 계획 수립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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