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전세자금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주택 취득 시 대출 유지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자발적인 주택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 아파트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갚지 않아도 되며 만기 연장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주택(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상속 주택 관련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 순서 결정: 상속받은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순서 결정
- 증여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인지 점검
- 신규 대출 가능 여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속 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제한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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