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 특례가 유지됩니다. 취득세는 상속받는 시점에 발생하며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입니다. 상속주택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합니다.

구분주택 수 제외 요건
기간 기준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 기준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가액 기준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 후 가구 상태적용 세율
1가구 2주택 이상2.8% (표준세율)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상속)0.8% (특례세율)

상속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보다 기존 일반주택을 반드시 먼저 양도
  2.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주택 보유 현황 점검
  3. 특례 대상 확인: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했다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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