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 중 1채만 특례 대상이 되며 상속 이후 취득한 주택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합니다.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중첩 특례를 적용하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으로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단 1주택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상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일반주택 양도 시점: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 적용
- 특례 대상 식별: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인 1채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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