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 거래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A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B씨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 A씨가 상속분 양도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 해당 |
| 공동상속인 A씨가 대가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넘기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양도는 자산의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대가 관계가 있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세목(세금의 종류)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대가 수령 여부 확인: 상속분 양도 과정에서 현금 등 대가를 수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 협의 재분할 점검: 상속재산 확정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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