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해당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결정 가액 유무에 따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세금 계산 시 차감되는 비용)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해당 자산의 가액을 이미 결정하거나 경정했다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결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원칙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상속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가액이 있는지 확인
- 결정 가액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산출
-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
-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라면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특정 산식 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
취득가액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시가 인정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 시 적용했던 감정가액이나 수용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취득가액에 반영
- 유리한 가액 선택: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특례 산식을 적용하여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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