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나 추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신고 가액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아 12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준시가(6억 원)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양도차익 6억 원 발생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 상속인이 감정평가액(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양도차익 2억 원 발생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상속재산 시가 평가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당시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 시점에 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려면
- 평가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시가로 인정
- 가액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사용
- 양도소득세 감소: 상속세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상속세가 없다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 상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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