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 당시 평가된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당시 5억 원으로 평가된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없음 |
|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발생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차손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취득가액 확정: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여 양도 시의 취득가액을 확정
- 기준시가 적용: 상속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받았다면 양도 시점에 확인되는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
- 필요경비 증빙 준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나 세무신고 비용 등 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하여 양도차손 발생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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