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 추후 해당 재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최소 10억 원 등 공제 한도 이내의 재산이라면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이고 실제 감정평가액이 9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 양도 시 취득가액이 6억 원으로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커짐 |
| 상속인이 감정평가액인 9억 원으로 시가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양도 시 취득가액이 9억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3억 원 감소함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및 경매·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 신고를 진행하여 재산가액을 높여두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상속세 발생 여부 판단: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시가 신고 시 추가 세액 발생 여부 확인
- 감정평가액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이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여 시가로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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