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그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향후 양도할 계획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 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양도 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
상속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실지취득가액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확인하려면
- 시가 존재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우선 적용 여부 확인
- 감정평가 검토: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 내라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도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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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시가 신고 없이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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