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시세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당장의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 따른 세금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비교 기준 | 시세(감정가액 등) | 공시지가(기준시가)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주요 장점 | 취득가액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절감 | 과세표준 하락으로 당장의 상속세 감소 |
| 유리한 상황 | 상속공제 한도 이하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 | 상속세율이 높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실익이 큰 경우 |
| 매도 시 영향 | 「소득세법」에 따라 높은 취득가액 인정 | 낮은 취득가액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유리한 평가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5억 원 또는 10억 원인지 확인하여 신고 가액 결정
- 부동산 매도 계획: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시세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유사 매매 사례 확인: 아파트처럼 유사한 매매 사례가 많은 재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더라도 시가로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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