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이 낮게 평가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기준시가 5억 원, 시가 8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결과
상속인이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한 경우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8억 원 인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5억 원 결정 가능성 높음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따르므로 신고 여부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자산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활용: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둠
  • 기준시가 결정 주의: 미신고 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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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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