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으로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 비교 기준 | 감정평가 | 공시가격 |
|---|---|---|
| 법적 성격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 |
| 상속세 영향 | 시세 반영으로 세액 증가 가능 | 낮은 가액 적용으로 세액 감소 |
| 양도세 영향 | 취득가액이 높아져 절세 유리 | 취득가액이 낮아져 부담 증가 |
| 적용 요건 | 상속 전후 6개월 이내 감정 |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 |
상속재산 평가 방식을 선택하려면
- 부동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
-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 공시가격 신고 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실시 가능성 주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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