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규정은 오래전 취득하여 실제 가액 확인이 어려운 자산을 양도할 때 특정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부과 시점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기준과 자산별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오래전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특정 날짜를 취득일로 봅니다.
| 자산 유형 | 취득 요건 | 의제취득일 |
|---|---|---|
|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 |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 1985년 1월 1일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 1986년 1월 1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부과를 위한 평가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제취득은 상속 이후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영역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확인하려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 양도 시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므로 해당 시점 가액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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