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공제 한도가 최소 5억 원으로 증여보다 큽니다.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과 증여의 공제 한도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공제 한도와 취득가액(자산 매입 가격)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상 상속 당시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기본 공제액 | 최소 5억 원이며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임 |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임 |
| 취득가액 인정 |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감소 | 낮은 공제 한도로 상속보다 세 부담 가능성 높음 |
| 양도세 영향 | 취득가액 상승으로 양도차익 감소에 유리 | 상대적으로 양도차익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상속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려면
- 매도 순서 결정: 상속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세대 분리 여부 점검: 상속 당시 이미 1세대를 구성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제한 가능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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