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합니다.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합산하는 보유기간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준 사람)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합산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을 합산
-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을 적용
- 합산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을 적용
-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세금 혜택)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세율과 달리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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