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입니다.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 평가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으로 설정
  2.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
  3.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
  4. 보유기간에 맞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일반주택 양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선순위 상속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 법정 우선순위 점검: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여부 점검
  • 특례 적용 결정: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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