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 평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입니다.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 평가 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으로 설정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
-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
- 보유기간에 맞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일반주택 양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선순위 상속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 법정 우선순위 점검: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여부 점검
- 특례 적용 결정: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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