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때는 상속주택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결정 시 최대 6억 원을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의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10년 거주 요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10년 이상 동거 필수) |
상속주택 특례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음
상속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례 대상 확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유·거주 기간이 긴 주택 등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인지 확인
- 동거 기간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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