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 포기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절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상속 포기 후 피상속인이 계약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상속으로 인한 국세 납부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법적 절차 시작)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를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상속을 포기했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인으로 보며,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시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 사망보험금 수령: 피상속인이 계약한 보험의 수익자로서 수령 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체납 세액 납부
- 연대납부 의무: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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