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을 협의분할하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른 세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현금정산(유상 이전) | 협의분할(무상 이전) |
|---|---|---|
| 과세 세목 | 양도소득세 | 증여세(원칙적 비과세) |
| 판단 근거 | 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수령 | 대가 없이 상속분 초과 취득 |
| 법적 성격 |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 | 상속재산의 소급적 재분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민법」 |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정산 시기 점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음 확인
- 정산 자금 출처 확인: 상속재산이 아닌 별도의 개인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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