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 양도소득세 미발생 가능 |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처분 | 양도소득세 발생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매하면 그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처분 시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시가 인정 특례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는지 확인하여 특례 대상인지 점검
- 예정신고 기한 준수: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할 경우 각각의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