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 포기의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떤 세금의 과세 대상인가요?

상속 포기의 대가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지분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의 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현금을 받는 것은 유상 거래(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려면

  1.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수령했다면 신고 대상이므로 법정 기한 내에 신고
  2. 증여세 적용 가능성 판단: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별도 대가가 없는 무상 이전인지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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