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 후 9개월 이내에 저가양수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상속 후 9개월 이내 거래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9개월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제3자에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절세 가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시가 기준 재계산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자산 양도 시 절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시가 인정: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증명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
  • 거래 조건 점검: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낮은지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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