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투자자 A씨가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보유 및 장내 양도 | 미해당 |
|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및 장내 양도 | 해당 |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보유 및 장외 양도 | 해당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가총액 합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종목별 주식 시가총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장외거래 여부 점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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