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샀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 주택 취득 6개월 후 신규 주택 매입, 2년 뒤 종전 주택 양도 | 불가 |
| 종전 주택 취득 2년 후 신규 주택 매입, 2년 뒤 종전 주택 양도 | 가능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 간격: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예외 사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 기한이 5년으로 연장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 간격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일자 간격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양도 기한 점검: 매매계약서의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지 점검
- 연장 사유 파악: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처분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직증명서나 관련 기관 확인서로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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