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금융상품 거래나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코스피200 선물 거래 소득 발생 | 미해당 |
| 근로 계약에 따른 급여 소득 발생 | 해당 |
파생상품 소득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선물 거래를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내외 파생상품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별도의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 적용 여부: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세율 확인: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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