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 전근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며 양도 | 가능 |
| 단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며 양도 |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1년 이상 치료 필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취학, 근무, 요양 등 사유별로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 예외 인정 대상 확인: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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