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거나 특정 시기 등록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
| 임대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하여 10년 임대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임대한 경우 | 양도세 특례 및 감면 적용 불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 임대 목적의 민간주택)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증액 제한 요건 준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 청구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인지 확인
- 중과배제 대상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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