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수용 후 환매취득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 정보를 기준으로 세액 계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여부에 따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월과세 적용 시

  1. 증여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2.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
  3.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

이월과세 미적용 시

  1.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확인
  2. 해당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3.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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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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