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시골 상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상가를 부담부증여하면 채무 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 세목별 과세 구조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갚아야 할 의무)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김)인 양도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구분과세 원리적용 세율
증여세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잔액에 부과법정 세율
양도소득세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로 간주법정 세율
취득세(채무분)채무액 상당액을 유상 취득으로 간주4%
취득세(증여분)채무액 제외분을 무상 취득으로 간주3.5%

부담부증여 세금을 원인별로 신고하려면

  1. 취득 원인별 신고: 상가 취득세는 채무 인수분과 증여분의 세율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신고
  2. 전체 세액 합계 점검: 채무 인수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부담 비중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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