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착공일이 아닌 준공 관련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건물 사용 허가 서류) 교부일이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허가받지 않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만약 대금 청산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용 시점을 확인하려면
- 실제 사용 개시 시점 점검: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건물을 사용했다면 해당 날짜가 취득시기가 됨
- 무허가 건축물 확인: 사용승인서가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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