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만큼은 아들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어머니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승계한 채무액은 아들의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어머니)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산정된 가액에서 직계비속 공제액인 5천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아들)
- 어머니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
-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 양도가액에서 계산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
- 자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취득가 3억 원, 채무 2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4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채무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설정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채무 인수 여부를 준비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부담부증여 시 어머니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관련 서류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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