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들이 어머니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어머니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라면, 그 채무액만큼은 아들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인 어머니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인 아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별 구체적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순서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증여액 합산 : 10년 내 아들에게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3.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인수한 채무액 차감
  4.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차감
  5.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 적용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입니다.

  1. 양도가액 설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으로 설정
  2. 취득가액 안분 :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액 비율만큼 안분
  3. 양도차익 산출 : 양도가액에서 안분된 취득가액 차감

아들이 시세 6억 원(취득가 3억 원, 담보대출 2억 원 포함)인 아파트를 어머니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어머니는 전체 6억 원에서 채무 2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3억 5천만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들은 채무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안분된 취득가액 1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채무 상환 능력: 어머니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여 부담부증여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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