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및 2년 이상 보유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임차인 보증금 채무와 함께 다시 부담부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대가성이 있는 상태)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다만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양도 부분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고가주택 여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
- 비과세 요건: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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