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인수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증여자가 아파트를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공제를 위한 객관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채무 인수 사실을 증명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 구비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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