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당 아파트를 팔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이거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없이 가액 4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 없이 가액 6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고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 시 취득세는 2.8%의 표준세율로 부과합니다. 상속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전체 상속 재산 가액: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납부 여부 판단
-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점검하여 신고에 반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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