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자산 평가 방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로 상속받으면 기준시가 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재산의 평가 방식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방식에 따라 자산의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아파트 상속 | 현금 상속 (생전 매각) |
|---|---|---|
| 평가 방식 |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 현금 액면가 그대로 반영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가능 |
| 양도소득세 | 상속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음 | 매각 시 비과세 여부에 따라 발생 |
| 취득가액 산정 |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됨 | 매각 후 현금으로 상속 |
유리한 상속 방식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므로 한도 점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피상속인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생전 매각 시의 세부담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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