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없나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등록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 신청하여 양도하는 경우불가

아파트 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아파트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양도 시기 확인: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중과 배제 혜택 유지
  2. 한시적 배제 규정 활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 적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면 2020년 7월 11일 이후 아파트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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