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자녀가 증여세를, 양도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부담부 증여는 두 세금이 혼합되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무상 취득인지 유상 거래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각 방식의 세무상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 증여 | 부담부 증여 | 양도(매매)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납세 의무자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 자녀(증여분) 및 부모(양도분) | 양도인(재산을 넘겨주는 사람) |
| 주요 세목 | 증여세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 취득세율 | 3.5% (일반적 무상취득) | 무상 및 유상 취득세율 각각 적용 | 1~3% (주택 가액별 유상거래) |
세금 부담이 적은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 채무 인수 확인: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지 확인
- 부당행위계산 점검: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지 점검
- 취득세 중과 확인: 취득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취득 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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