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에는 채무액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목별 과세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뺌
- 양도가액을 안분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 취득가액을 안분하며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
- 취득가액 산정: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가 납부하나요?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 외에 임대보증금도 승계 가능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계산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