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큼만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자산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비용)를 차감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
-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산출
-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 시 세금 감면)를 차감 「소득세법」
-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 6%에서 45% 사이의 기본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거주 요건 충족: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2년 이상의 거주 여부 확인 후 양도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처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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