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임대 중인 원룸건물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요건을 준수하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룸건물을 임대 중인 1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2년 거주 및 원룸건물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5% 증액 제한 준수 | 가능 |
| 아파트 2년 거주했으나 원룸건물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거주 사실 증명 서류)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사는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판단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 준수: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유지
- 사후 관리 기간 점검: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 시 비과세 세액 추징 가능성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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