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 공제를 위한 객관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갚아야 할 빚)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안분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2. 아파트 평가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계산
  3. 전체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안분(나누어 계산)
  4.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 양도가액 =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하여 채무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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