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반환하면 반환 시점에 따라 취득시기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이 적용되지만, 기한이 지나면 반환받은 날이 새로운 취득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반환 시점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기간)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받으면 반환받은 날을 새로운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권 반환 시점을 점검하려면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완료하여 당초 취득일 유지
- 반환 기간 확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여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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